2023.11.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와 관련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업 규모와 상관없는 높은 세액공제
현재는 기업 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율을 하나로 통합하여 30%로 크게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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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업 규모에 따라 3%, 7%, 10%로 차등 적용되던 세액공제율을 규정하고, 대상 콘텐츠를 드라마, 영화, 다큐멘터리, 예능 등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통해 이용되는 '음악영상물'을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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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제작비와 출자 건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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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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