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문화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지원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영상콘텐츠'에 대해서만 세금 혜택을 주었지만, 앞으로는 음악, 게임, 출판, 만화 등을 모두 포함하는 '문화콘텐츠'로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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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3%), 중견기업(7%), 중소기업(10%) 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왔어요.
변경 후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10%), 중견기업(17%), 중소기업(23%)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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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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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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