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04 발의 ·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출판·음악·게임콘텐츠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
지금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용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법안은 명칭 자체를 '문화콘텐츠'로 바꾸고 출판·음악·게임까지 대상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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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
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
변경 후
명칭이 '문화콘텐츠'로 바뀌고, 영상콘텐츠뿐 아니라 출판·음악·게임콘텐츠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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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시기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25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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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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