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발의 ·
게임·음악 콘텐츠도 영상콘텐츠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는 기한을 늘리면서 수도권 개최도 허용하되 지역 비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이 게임·음악까지 확대돼요
기존에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비디오물에만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이제 게임물과 음악·음원·음반·공연 등도 '문화콘텐츠'로 인정돼 같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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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변경 전
세액공제 대상이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로 한정되어 있었고, 콘텐츠가 처음 방송·상영·제공된 과세연도에만 제작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공제 대상에 게임물과 음악등(음악,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공연)이 추가돼 '문화콘텐츠'로 명칭과 범위가 확대돼요. 또한 제작 중인 게임·음악등은 최초 제공 전이라도 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제작비용에 대해 그해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추가공제는 총 제작비용이 확정되어 최초 제공된 연도에 합산해서 받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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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확인이 필요해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제25조의6(문화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과 제25조의7(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은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출자부터, 제104조의35(이스포츠대회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운영비용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 전에 이미 쓴 비용이나 출자한 돈에는 새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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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 법인세)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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