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를 음악·웹툰·게임 등 K-콘텐츠 전반으로 넓히고,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를 '문화콘텐츠'로 확대
세액공제 대상 명칭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바꾸고, 공제 대상에 음악(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 게임물, 출판물(간행물·전자출판물 등), 만화(출판만화·디지털만화·웹툰 등)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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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발생한 비용에 대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넓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발의 의원들의 취지에 따라 기존에 정해져 있던 일몰기한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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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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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정해진 금액만큼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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