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한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과 문화산업전문회사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기간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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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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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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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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