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세액공제)의 기한을 기존 2025년 말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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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혜택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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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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