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련 기업 출자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간 연장
드라마, 애니메이션, 영화 등 영상콘텐츠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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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이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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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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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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