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한도 확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중견기업은 10% 내외, 대기업은 3% 정도만 세금에서 깎아주고 있는데, 이를 각각 25%, 20%로 크게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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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수준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25%, 대기업에 대해서는 2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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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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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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