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수출은 물론 국가이미지 제고,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부가가치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영상콘텐츠의 제작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세액공제의 비율이 약 25%~40%에 이르는 해외 주요 국가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3~10% 수준으로,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한민국 영상콘텐츠가 최근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체들과의 경쟁력 확보와 영상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강력한 지원 정책이 필요함.
이에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공제한도(현행 중소기업 10%, 중견 7%, 대기업 3%)를 대폭 상향(중소·중견기업 25%, 대기업 20%)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