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확대
영상콘텐츠 제작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세액공제) 비율을 기존보다 각각 2%p씩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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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를 세액공제하고 있으며, 적용 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9%, 대기업 5%로 높이며,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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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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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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