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나라 영상콘텐츠 제작 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려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려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현재 중소기업(10%), 중견기업(7%), 대기업(3%)에 제공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20%, 15%로 크게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 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7%, 대기업 3% 세액공제
변경 후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20%, 대기업 15%로 상향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작비용이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