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음악, 게임, 출판, 만화까지 넓히고 공제율도 올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게임·출판·만화 추가
지금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용 비디오물 같은 영상콘텐츠만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게임물, 간행물·전자출판물·외국간행물, 출판만화·디지털만화가 새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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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제1호(공제대상 콘텐츠)
변경 전
공제대상은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오락 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로 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여기에 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마. 게임물, 바. 간행물·전자출판물·외국간행물, 사. 출판만화·디지털만화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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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5조의6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문화산업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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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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