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31 발의 ·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출판콘텐츠(간행물)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에 출판콘텐츠(간행물) 추가
지금까지는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간행물(수험서·학습참고서·정기간행물·외국간행물은 제외)의 제작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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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 (조문 제목 및 대상)
변경 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라는 제목으로, 방송프로그램·영화·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제목이 '문화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로 바뀌고, 대상 범위가 '문화콘텐츠'로 확장돼요. 또한 제작 중인 간행물의 경우 공제 시점을 별도로 정하는 단서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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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5조의6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진행 중인 제작이나 기존 출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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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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