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던 제작비용·출자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까지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확대
기존에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만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 출판 간행물, 게임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제대상 영상콘텐츠는 방송프로그램(가목), 영화(나목),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비디오물(다목)만 해당됐어요.
변경 후
기존 가~다목은 그대로 두고, 라목(출판 간행물, 단 외국간행물·정기간행물·학습용 간행물 제외), 마목(게임물), 바목(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이 새로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제25조의6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전에 발생한 제작비용이나 출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