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음악·게임·출판·만화까지 확대하고, 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을 문화콘텐츠 전반으로 확대
지금까지는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용 비디오물 같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 법안은 음악(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 게임물, 출판물(간행물·전자출판물), 만화(출판만화·디지털만화·웹툰)까지 공제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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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공제 대상·기한)
변경 전
영상콘텐츠(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용 비디오물) 제작비용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세액공제
변경 후
영상콘텐츠에 더해 음악·게임·출판·만화 등 문화콘텐츠 제작비용까지 포함하고, 공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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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확대된 세액공제(제25조의6)는 법 시행 이후에 새로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출된 제작비용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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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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