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 및 관련 기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기간 연장
내국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할 때 들어간 비용에 대해 세금(소득세 또는 법인세)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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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내국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영상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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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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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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