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8 발의 ·
영상콘텐츠에만 주던 세액공제를 게임·음악 콘텐츠 제작비용까지 넓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을 '영상콘텐츠'에서 '문화콘텐츠'로 확대
기존에는 드라마·영화·온라인 동영상 같은 영상콘텐츠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게임물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 등 음악콘텐츠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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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제대상이 방송프로그램(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 등), 영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된 비디오물 등 '영상콘텐츠'로 한정됨
변경 후
기존 영상콘텐츠 목록은 그대로 두고, 게임물(라목)과 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마목)이 추가돼 '문화콘텐츠'로 명칭과 범위가 확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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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제25조의6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하는 문화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제25조의7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출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이미 이뤄진 출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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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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