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뮤직비디오 등)을 새로 넣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대상에 음악영상물 추가
지금은 드라마·애니메이션 같은 방송프로그램, 영화, 온라인으로 제공된 비디오물의 제작비용만 세액공제를 받아요. 이 법안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악영상물을 대상에 더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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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제1호라목(신설)
변경 전
공제대상 영상콘텐츠는 가목(방송프로그램), 나목(영화), 다목(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 제공된 비디오물)까지만 있고 음악영상물은 포함되지 않아요.
변경 후
라목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음악영상물이 공제대상 영상콘텐츠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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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음악영상물 제작비용을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시행 전에 쓴 비용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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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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