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3년마다 종료되는 '일몰제'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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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국인이 2035년 12월 31일까지 영상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해요.
시행일 안내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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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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