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영구적인 제도로 바꾸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를 돕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의 무기한 연장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3년마다 종료 시점(일몰기한)을 정해두고 있는데, 이를 없애고 영구적인 제도로 바꾸어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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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6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문의 날짜 제한을 삭제하여 영구적인 세액공제 제도로 바꾼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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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일몰기한
특정 정책이나 제도의 효력이 특정 날짜에 종료되도록 정해놓은 기한을 말해요. 이번 법안은 이 기간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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