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확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여러 세금 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 추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수단과 인공지능 분야가 새로 들어가요. 기획재정위원회는 기업의 연구인력개발과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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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대상 분야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정해져 있어요.
변경 후
대상 분야 목록에서 '미래형 이동수단'이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넓어지고 '인공지능'이 새로 추가돼요. 아울러 제1항의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9년 12월 31일(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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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업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넓히는 조문들이에요.
경력단절 근로자 채용과 중소기업 취업을 돕는 세제 조문들이에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덜어 주는 조문들이에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장 이전 등을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재난지역 기부와 지방 이스포츠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조문들이에요.
공익사업용 토지와 노후자동차 관련 세금 감면을 늘리는 조문들이에요.
새 공제 신설과 항 번호 변경에 맞춰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조문들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공제부금 해지 환급금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규정(제86조의3제4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그 이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국가전략기술 확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투자분부터,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확대는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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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 자체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보다 감면 효과가 직접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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