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추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 기존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추가해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연구개발비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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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됐어요.
변경 후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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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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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지정되는 기술이에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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