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넣고, 관련 세액공제 기한을 4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태양광·풍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
지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이 국가전략기술로 인정되는데, 여기에 태양광·풍력 관련 기술이 추가돼요. 발의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탄소중립 기술이 지금은 국가전략기술이 아닌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있어 기업에 충분한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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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각각 적용하도록 기한이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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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제10조제1항제2호 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제24조제1항제2호 개정은 시행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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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을 말해요. 다른 기술보다 세액공제율을 높게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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