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여 관련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바이오산업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현재 바이오산업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지만,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에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분야라는 의견이 있어요. 이에 따라 바이오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법에 직접 명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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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범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변경 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를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 중 백신 등 바이오 분야를 포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연구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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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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