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1 발의 ·
방위산업 관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여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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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이라 한다)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변경 후
연구ㆍ인력개발비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현행과 같음…)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라 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방위산업 관련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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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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