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인공지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세액공제 혜택의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인공지능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발의 의원들은 인공지능이 디지털 강국 실현과 국가 안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되어 있던 인공지능을 혜택이 더 큰 '국가전략기술'로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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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반도체는 2031년)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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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인공지능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 시설 투자는 각각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거나 투자하는 경우부터 새로운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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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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