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기한이 연장돼요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등을 얻기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적용해요.
변경 후
적용 기한이 203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연장돼요. 나머지 공제 방식은 그대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돼 지정된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