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기간 연장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한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세액공제)의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30년 말까지로 6년 더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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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기존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적용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의 대상 중 제2호(신성장·원천기술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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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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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연구나 시설 투자에 돈을 썼을 때 세금을 줄여주어 투자를 독려하는 수단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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