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5 발의 ·
방위산업을 반도체, 인공지능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연구개발비와 설비투자에 세금 공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방위산업이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추가돼요
지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세제 혜택을 받는데, 여기에 방위산업이 새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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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분야)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분야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한정됨
변경 후
위 목록에 방위산업이 추가돼 방위산업 관련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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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이미 지출·투자한 부분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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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돼 세금 혜택 등 특별 지원을 받는 첨단기술 분야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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