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관련 기술의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방위산업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국가안보와 직결되고 경제 파급효과가 큰 방위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관련 기업들이 기술력을 강화하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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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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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방위산업 관련 연구·인력개발비와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거나 투자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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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고 지원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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