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조선업의 차세대 선박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조선업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발의 의원들은 우리 조선업이 경제 안보상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으며, 중국 등 경쟁국의 추격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선박' 기술을 '미래형 이동수단'과 같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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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반도체는 2031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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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차세대 조선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비나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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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기업이 특정 기술을 개발하거나 시설에 투자할 때 정부가 혜택을 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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