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인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이 포함됨을 분명히 하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 포함 명시
국가전략기술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미래형 이동수단'에 미래형 선박이 포함된다는 점을 법에 직접 밝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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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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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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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 반도체·이차전지·미래형 이동수단 등이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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