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을 중소기업은 더 크게, 그 외 기업은 그보다 작게 올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신성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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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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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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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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