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금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성장·원천기술 연구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 코스닥에 상장한 중견기업만 받을 수 있었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모든 중견기업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1호가목2)
변경 전
코스닥상장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변경 후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25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