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해 제공하던 세액공제 혜택의 기한을 기존 2024년 말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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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변경 후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2027년 12월 31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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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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