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고율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4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일몰기한 10년 연장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인력개발비에 고율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주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3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비용에도 계속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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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호(신성장·원천기술연구개발비) 및 제2호(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고율 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고율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34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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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인력개발비
기업이 연구개발이나 인력개발을 위해 쓰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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