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클라우드컴퓨팅 추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등에 한정되어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인공지능 기술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을 추가해요. 이 기술들도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인정되어 고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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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기한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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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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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내야 할 세금(소득세·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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