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로봇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고 관련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로봇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현재 로봇은 신성장·원천기술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국가전략기술에는 포함되지 않아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로봇 산업의 성장과 활용 확대를 위해 로봇을 국가전략기술로 명시하여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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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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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로봇 관련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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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해요. 연구개발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면 기업이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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