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 발의 ·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로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변경 후
바이오의약품, 방위산업, 원자력, 우주항공 (중략) 등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