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2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차세대 원자력(SMR 등)을 추가해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투자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 추가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이 포함된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차세대 원자력을 새로 넣어요. 여기에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같은 차세대 원자력 기술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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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정하고, 이를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를 세액공제한다.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차세대 원자력이 추가돼요. 나머지 기술 목록과 세액공제 방식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 내용은 법 시행 이후 새로 발생하는 연구·인력개발비와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시설투자부터 적용돼요. 이미 지출된 비용이나 과거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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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육성하는 첨단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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