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6 발의 ·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에요.
철강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인정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 등에만 적용되던 국가전략기술 목록에 철강산업이 새로 포함돼요. 이렇게 되면 철강 관련 연구개발비와 시설 투자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율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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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2호(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기술)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등이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 분야 목록에 철강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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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규정은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시행 이후 이루어지는 투자부터 적용돼요. 그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나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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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일반 기술보다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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