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넓히고 관련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중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 집중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수소 및 첨단 모빌리티 등 핵심 원천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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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분야로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에 전기차 및 수소 분야의 기술을 포함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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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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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전략기술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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