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통합투자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늘어나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적용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고, 공제율(100분의 15, 중소기업 100분의 25)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그 해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