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2024년에서 2028년까지 4년 더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 기한이 늘어나요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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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에요
부칙에 따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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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특정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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