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을 15%에서 3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40%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면 받던 통합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15에서 100분의 30으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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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변경 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15(중소기업은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
변경 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이 100분의 30(중소기업은 100분의 40)으로 올라가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공제율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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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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