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금 혜택을 늘려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반도체 관련 시설 투자 시 세액공제율 상향
국가전략기술(반도체 등) 사업화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이 받을 수 있는 기본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높여서 투자를 더 많이 유도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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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 대해 중소기업은 16%의 공제율을 적용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기간을 늘리고,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공제율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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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2023년 1월 1일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상향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며, 그 이전에 투자한 경우에는 예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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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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