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의 토지·건축물과 연구개발 장비까지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넣고, 공제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공제대상 자산에 토지·건축물 추가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의 토지 및 건축물에 해당하는 자산을 공제대상 자산 목록에 새로 넣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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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공제대상 자산에 투자하면 기본공제·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했어요.
변경 후
공제 적용기간을 203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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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시행일이 속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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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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