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반도체 등 사업화시설 투자에 적용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2024년과 2025년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간 연장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만 적용되던 더 높은 세액공제율(임시투자세액공제)을 2024년 12월 31일과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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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하되,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더 높은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제3호)을 공제해요.
변경 후
임시 투자 세액공제금액을 적용받는 과세연도가 2023년 12월 31일뿐 아니라 2024년 12월 31일 및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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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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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투자세액공제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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