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5년 더 늘리는 법안이에요.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현재는 2023년 말까지만 적용되던 높은 세액공제 혜택을 2028년 말까지로 5년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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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할 때 적용했어요.
변경 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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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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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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